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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복직 절차 안내

JMe 육아 2025. 6. 17. 06:04

🔎 복직 의사 표명

육아휴직 종료 전에 반드시 회사에 복직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보통은 육아휴직 종료 30일 전에 복직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메일, 메신저 등 비공식 방식보다는, 서면 혹은 회사 양식을 사용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규에 따라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직 예정일과 근무 시간 조정 요청 여부 등을 명시해두면 원활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 복직 신청서 제출

복직 의사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별도의 복직 신청서 또는 휴직 종료 신청서를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사팀에 제출되며, 제출 후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복직 일정이 확정되면 인사 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포함한 복귀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만약 대체 인력이 있다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휴직 후 풀타임 근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직 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해야 하며,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2배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처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지급 금액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이후는 50% (상한 120만 원)입니다.
또한, 총 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금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는 복직 후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하며, 전체 급여의 25%가 해당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중도 퇴사하거나 복직을 포기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 신청이나 이중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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