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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총정리 (2025년 최신)

JMe 육아 2025. 6. 30. 05:00

배우자도 출산하면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은 아내만의 일이 아니죠. 남편도 당당히 ‘출산휴가’를 쓰고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신청서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인 남편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후,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1일 통상임금 기준, 최대 5일분의 급여를 환급해줍니다. 단, 사업주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고용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사업장이 작성 및 확인하는 공식 양식
  • 통상임금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급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증빙 – 급여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출산 관련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종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계좌 확인용

신청 방법 및 제출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2.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메뉴 선택
  3. 전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보통 14일 이내)

※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급 지급이 어렵습니다.

Q 배우자가 출산한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못 받나요?

정부는 실제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회사 지급이 없으면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시작을 함께하는 권리’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꼼꼼히 챙긴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최신 양식 확인 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접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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